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김가현 기자
수정 2025-07-09 00:22
입력 2025-07-09 00:22
내란범 사면 제한·특별재판부 설치
“尹부부 대상 내란청문회도 열겠다”
국힘 “일당 독재하겠다는 선언” 반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주자로 나선 박찬대 의원이 8일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경쟁 주자인 정청래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15명이 발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차기 지도부 구성 이후 입법이 본격 논의될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내란특별법 발의를 보고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한 ▲내란 자수·제보자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알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 크게 5가지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내란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내란 청문회는 복수의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청문회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박성준·노종면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박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부터 만들어 온 법으로 마무리 작업을 거쳐서 이날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과 관련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12·3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발생하는 건 다 적용된다고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민의힘에는 국고보조금이 제한될 수 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저 야당을 죽이고 일당 독재하겠다는 선언”이라면서 “민주당의 ‘반장 선거’를 치르느라 국민의 자유와 상식을 짓밟는 일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가현 기자
2025-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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