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계엄군 3시간여동안 점거…명백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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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4-12-06 12:30
입력 2024-12-06 12:17

“내부 자료 반출 없어…점거 목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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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6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6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중앙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계엄군 약 300명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면서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 동안 과천 청사를 점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33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 계엄군 10여명이 진입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분 만이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와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계엄군 약 300명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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