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최태원 ‘재산분할 1.3조 판결’에 “그 정돈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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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4-06-01 10:42
입력 2024-06-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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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 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31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올라온 이 판결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말에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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