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먹고 자고 있는데”…포크로 10대 2명 찌르고 난동 부린 석사생

조희선 기자
수정 2025-10-28 15:24
입력 2025-10-28 15:24
인도 국적의 20대 남성이 기내에서 금속 포크로 10대 승객 2명을 찌르는 등 난동을 부려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27일(현지시간) CBS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 검찰은 인도 국적의 프라니스 쿠마르 우시리팔리(28)를 항공기 내에서 위험한 무기를 사용해 신체적 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5일 미국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을 출발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던 루프트한자 항공편에서 발생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우시리팔리는 기내에서 식사를 마친 후 좌석에서 자고 있던 17세 소년의 왼쪽 쇄골 부위를 금속 포크로 찔렀다. 이 소년은 잠시 잠을 자다 눈을 떴는데 우시리팔리가 자기 위에 서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우시리팔리는 첫 번째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또 다른 17세 소년에게 달려들어 소년의 머리 뒤를 포크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승무원들이 우시리팔리를 제지하려고 하자, 그는 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총을 만들어 자기 입에 넣고 방아쇠를 당기는 동작을 했다고 전했다. 이후 우시리팔리는 여성 승객을 향해 돌아서서 그녀의 뺨을 때리고, 승무원도 때리려고 한 혐의도 있다.
이 소란으로 인해 항공기는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으로 회항했고, 우시리팔리는 착륙 직후 즉시 체포됐다.
경찰은 우시리팔리가 이전에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적이 있으며 성서학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시리팔리는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시리팔리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최대 3년의 보호관찰, 최대 25만 달러(약 3억 59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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