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돈 빌려 서울 아파트 구입… 불법 의심 부동산 거래 269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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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수정 2025-10-31 07:58
입력 2025-10-30 23:59

정부, 풍선효과 우려 지역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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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오른쪽 첫 번째) 경찰청 수사국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홍석기(오른쪽 첫 번째) 경찰청 수사국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뚜렷한 소득도 없이 부모로부터 거액을 빌려 아파트를 마련하는 등의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가 수천건 적발됐다고 정부가 30일 밝혔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 우려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 방침도 내놨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해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했다. 부모에게 1억원을 받고 29억원을 차입해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3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향후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 및 화성 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 및 편법증여 등 자금출처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1~7월 신규 취급된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대출 1억원을 대출받아 주택구입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용도 외 유용 45건을 적발했다. 전체 대출 총액 119억 3000만원 중 현재까지 25건 38억 2500만원에 대한 대출금 환수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집값 띄우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전세사기의 경우 무기한 특별단속 중으로 올해 6~9월에만 966명을 검거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범부처 상설 조직인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하며, 내년 초 설치되는 감독기구는 자체 수사 기능까지 갖춰 10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이 될 전망이다.

류재민 기자
2025-10-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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