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 프로젝트’ 한국 기업이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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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수정 2025-10-29 20:17
입력 2025-10-29 20:16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합의
연 최대 200달러 2029년까지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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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 10. 29.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가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됐다. 앞서 한미가 7월 30일(현지시간) 큰 틀의 관세협상에 합의한 지 3개월 만이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해 온 25% 관세도 15%로 낮아지게 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물론 산업 전반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세부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500억 달러 중 현금투자는 2000억 달러이고, 조선업 협력 투자액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면서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0억 달러 투자는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로 투자한다”면서 “200억 달러는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 납부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외환시장의 미치는 영향은 제약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조달할 달러의 재원과 관련해 “우리 외환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란 의미”라면서 “이자, 배당 등 운용수익 적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그중 일부를 기채(채권발행)하면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계획은 없고 그런 경우라도 국제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것(대미투자펀드) 때문에 국내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실장은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한다”면서 “한국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선박 건조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한국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 기업 선박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와 투자 수익 배분과 관련해선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5대 5로 배분하고,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해 온 미국산 쌀·쇠고기 수입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조정 여부에 대해 김 실장은 “상호관세는 7월 말 큰 틀의 관세협상 타결 이후 적용되고 있는 15%를 유지하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의약품과 목재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했고, 항공기 부품, 복제 의약품(제네릭),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안보 분야와 합쳐서 1~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관련 MOU는 문안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국회의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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