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금산분리 완화 “협의 중”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수정 2025-10-28 17:27
입력 2025-10-28 17:25

주병기 위원장 “관련부처와 협의 중”
李대통령 언급 이후 AI에 한해 추진

이미지 확대
답변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답변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 10. 28.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말씀처럼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GP(운용사) 방식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 의원들이 “현행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처럼 대기업에 GP 방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주 위원장은 “시설투자와 CVC는 다르다”면서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갖는 위험 전이 현상과 독과점 폐해 방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CVC 규제 완화나 금산분리가 논의돼야 한다”면서 “수출 대기업은 CVC 금산분리 완화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