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반응
불법 외국 노동자 쓰는 상황” 토로정부가 연간 3명 이상 노동자 사망 사고를 내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수 사망 시 업체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15일 내놓자 건설업계가 “원청 책임만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10대 건설사 관계자는 “사망 사고를 줄이자는 정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건설업계 사망 사고는 원청뿐 아니라 발주처와 하청업체,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 등이 얽혀 발생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원청 책임만 강화하고 있어 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사망 사고 발생 시 기존 1년이었던 고용 제한을 3년으로 늘리는 조항에 “토목이나 터널 공정에는 국내 노동자들이 없어 불법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안전특별법에서 3%를 정해 놓고 과징금을 5%까지 올린 건 다소 과하다. 등록 말소 처분 역시 사실상 회사 문을 닫으라는 것인데, 남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보장 등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입찰 시 최저가를 규정했던 공사비를 발주자가 산정하고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에는 “건설업계가 그동안 요구했던 것들이 그나마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개별 기업은 물론 협력업체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건설업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김기중·손지연 기자
2025-09-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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